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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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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by 위드IT 2023. 3. 6.

 

 

가족요양보호사 타인의 보호가 아닌 가족이 보호사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지원도 받고 심적으로 편하게 요양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와 정의, 그리고 조건, 주의할 점,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가족요양보호사의 조건은 일단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먼저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5등급 같은 경우 치매교육의 이수를 가족요양보호사가 받아야 합니다. 가족요양은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금액 5760원을 제공하지 않으니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치매교육이 필수인 것 같으나 주간보호센터 20일을 이용하시면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도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가족요양보호사가 등록한 재가복지센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직종에 월 16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양을 하려는 가족분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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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한달에 40만 원 미만인 32만 원에서 37만 원 수준입니다.(1일 60분, 한 달 20일 기준), 80만 원에서 87만 원인 경우도(1일 90분, 한 달 20일 기준) 있습니다. 급여를 보면 1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으나 예외가 있습니다. 한 달에 20일 아닌 31일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으로는 만 65세 이상,  배우자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지급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고, 2년 이내에 치매 진료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한 달 20일이 아닌 31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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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요양보호사 정의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이 수급을 받는 가족에게 요양활동을 하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고 기관에 소속 되어 있어야 하므로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정확히 파악을 한 뒤 가족관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지해야 합니다.

 

4. 가족요양보호사 주의할점

동시다발적으로 일반요양과 가족요양을 동일한 날에는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가족요양을 최대 20일이 가능하며,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으로 전환해도 됩니다. 즉 한 달 중 20일은 가족이 10일은 일반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모두 요양이 가능하나 시간은 같은 시간이 불가합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있는 경우 집으로 모시고 와서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즉 병원 요양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를 불러서도 요양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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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요양보험 신청방법

가족요양보험은 급여를 지급할 시 개인 및 가족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방문요양센터에 먼저 제공을 하고 방문요양센터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가족요양보험을 신청하려면 방문요양센터에 방문 후 요양보호사로 등록 후 시작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할 방문양센터는 집 근처 방문요양센터가 아니어도 가능하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센터마다 요양보호사 시급이 다르기에 견적을 비교한 후 진행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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