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판정기준과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의 혜택이 어떤지, 의사소견서를 비롯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2023년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때 신청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림을 첨부했으니 그림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요양요양인증신청"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등록과정이 어려운건 아니지만 단계가 있기에 노인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둘째,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더건강보험'을 통해 '전체메뉴' 선택 후 장기요양 신청을 선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이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구비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보호자와 노인분이 서로 친족이거나 관련된 부분인경우 보호자의 개인 정보 및 ID도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분에게는 세번째 방법이 가장 쉬울수도 있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일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한 후 장기요양인정조사 9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점수에 따라 신청자는 1~5등급 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 분류는 장기요양 인정점수에 따라 결정되며,1등급은 95점 이상,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의 경우 45점 미만이어야 합니다.
1급 | 95 이상 |
2급 | 75 이상 95 미만 |
3등급 | 60 이상 75 미만 |
4등급 | 51 이상 및 60미만 |
5급 | 45세 이상 51미만 치매환자 |
인지 지원 등급 | 치매 환자 45점 미만 |
3.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의료기관,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치매 진단과 관련된 추가 서류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 등급 2023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